여러번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집주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지속적인 임대료의 체납(주택2회, 상가3회 이상),임대차계약이 문제없이 해지, 종료된 때, 경매등으로 새로운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등의 요건이 해당된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행사하고 있는 점유권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도소송도중 점유자가 바뀐다면 승소한다 할지라도 바뀐 점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대로 막기위해서는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음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피해를 주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성남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