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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31,977 | 2023-10-11

전남편이랑 합의 후 이혼을 한지 한 4년정도 된거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다보니 합의 한 양육비를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는데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애가 예체능쪽으로 관심을 보이니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근로 상황이나 직업, 재산 상황 등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정해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때나 양육비증액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출하는 돈이 증가했거나, 배우자의 급여에 변동이생겼거나, 교육비 증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명확히 증명해야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서류가 있고 아닌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원활하고 조속한 처리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신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이혼/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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