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금전보다 많다면 부채상속포기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2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기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물려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상속 받을 재산과 채무가 큰 차이가 없다면 한정승인을 권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한데요.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에 해당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