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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구제 받고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90,482 | 2023-10-11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편식품은 소비기한이 짧다보니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이 당일 2시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까먹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그걸 먹고 배탈이 났는지 저희 편의점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했고 지금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구제받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A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거나 정해진 시설 기준을 위반했을 때, 업주나 종업원의 건강 진단없이 매장을 운영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 사례에 포함되기에 주의해야하는데요.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2~6개월 이상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처분인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명령과 동시에 별개로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구제를 받고 싶다면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면 행정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행정심판경험이 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영업정지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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