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거나 정해진 시설 기준을 위반했을 때, 업주나 종업원의 건강 진단없이 매장을 운영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 사례에 포함되기에 주의해야하는데요.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2~6개월 이상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처분인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명령과 동시에 별개로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구제를 받고 싶다면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면 행정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행정심판경험이 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영업정지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