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별도로 마치지 않은 동거사실혼 관계인 부부라고해도 상대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로의 가족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가족행사에 참여한 이력 등이 있는지 등 증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외도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해소,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외도 행위를 이어간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실혼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백히 증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