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이사를 해야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이럴 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데요.
세입자는 최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말해야하며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증거를 남겨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해야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여러가지 방법과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져 있으니 홀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