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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소송변호사 자문구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4,097 | 2023-10-05

제가 전세를 주고 2년 계약한 집이 있거든요? 한 3억가까이 주고 들어갔습니다.  거진 제 돈이라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지금 계약이 끝나가기 2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주면 안되겠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거 같아 부동산소송변호사 자문구하고싶습니다.
A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이사를 해야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이럴 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데요. 세입자는 최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말해야하며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증거를 남겨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해야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여러가지 방법과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져 있으니 홀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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