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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조회수 42,429 | 2023-10-05

친구들이랑 노상가게에서 술먹고 있는데 저희 앞에 주차된 차량 차주가 계속 담배를 펴서 담배 좀 다른 곳으로 가서 피워달라고 말하니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하며 시비가 붙게 됐고 자기친구도와서는 합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주 친구가 미는 바람에 차량에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A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요. 특히나 재물손괴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책정되고 있으며 각각 정해지는 처벌수위는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의가 밝혀졌을 때 형벌의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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