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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3,331 | 2023-10-05

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호점인 마냥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할까요?
A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하는데 각 행위에 따라 처벌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셨다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파악 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이며 타인의 상호, 상표, 영업상의 시설,활동등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외관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호나 상표정도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지마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신 후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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