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이 되어야 할 남편은 중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옆에서 거들기만 하며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혼소송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또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성립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해 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와 추가적으로 따라올 양육권, 재산분할을 산정해야합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 이혼성립여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까지도 위자료를 받고 원하는 이혼이 가능하오니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