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피사체로 삼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조심해야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촬영물을 통해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유포했는지 유무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카메라나 기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촬영한 자는 최대 7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촬영물을 판매, 전시, 상영한 자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수법 역시 처벌될 정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남양주성범죄변호사님과 먼저 양형사유를 찾아 경찰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