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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조회수 21,140 | 2023-09-27

제가 최근에 외국가수가 내한해서 공연을 보러갔는데스탠딩석에 있어서 계속 몸을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꾸 뒤에서 밀고 이러다보니 자꾸 앞에 있는 여자분이랑 제 중요부위와 엉덩이가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절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A
공중밀집장소추행행위는 보통의 성적 수치심 유발 사건 중에서도 구성요건 성립에 따른 혐의 인정이 쉽게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찜질방과 같은 대중목욕탕, 집회장, 공연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할 때 성립됩니다.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야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시고자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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