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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위자료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4,289 | 2023-09-25

최근에 나이트를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자주 보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애딸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만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울면서 저랑 만날때만 여자인 느낌을 받는다고 붙잡아서 다시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한테서 저한테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성적인 끌림을 느꼈던 상대가 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면 속은 사람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잠시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에 대응해야하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무조건 반박했다가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더 높은 액수를 부담할 수 있기에 감액받기 위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또한 만남 당시 초반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밝혔거나, 만남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면 해당 부분을 증거로 입증해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혼사실을 숨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평소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본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책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소송 성립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처리되기에 해당 부분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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