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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이상 받을까요

조회수 72,600 | 2023-09-25

저희 할아버지가 시청에서 자꾸 무료로 뭘 요구를 했나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도안되는걸 우기고 계속 찾아와서 한번은 시청공무원한테 팸플릿을 던지고 약간 물건도 파손한거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경찰에 할아버지를 신고했고 할아버지랑 말이 안통해서  저한테 까지 연락이 온거 같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이상받을까요?
A
공무직 근로자, 국가기관에 속한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 경찰, 사회복무요원등을 포함한 공무직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위법행동을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 탄원서, 생계문제 등 양형에 필요한 사유를 전문변호인과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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