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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63,643 | 2023-09-21

제가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손님이 저에 대해 악플을 남긴거에요. 내용을보니 제가 바로응대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욕을했다, 불친절하다 등 저에 대해 안좋게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자기가 새벽에 술취해서 뭐가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서 저렇게 남기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A
인터넷 공간의 비대면성,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를 향한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진실과 다른 내용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인정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정보통신망, 비방 목적, 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의 요건이 들어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기에 우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으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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