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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회처벌은 바로 징역인가요?

조회수 18,197 | 2023-09-21

제가 술먹으면 왜이렇게 운전이 하고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는 진짜 미미한 음주운전이어서 벌금 조금만내고 끝나고 두번째에는 4년전에 음주운전 2번째로 벌금형을 힘들게 받았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이 걸려서 3번째인데 혹시 음주운전3회처벌은 바로 징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벌금만 내도 될까요?
A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행정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각각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행정상 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점이며 형사처벌은 징역, 벌금 등에 해당하며 특히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취득시 최대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차량이 압수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횟수 등에 따라 음주운전 3회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상습이 되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엇보다 실형의 우려가 높기에 음주운전변호사님과 함께 감형을 위한 대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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