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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조회수 70,357 | 2023-09-20

제가 남편이랑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입니다. 둘다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법적신고를 하기전에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4년동안하지않게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친구들이랑 1박2일로 놀러갔다가 자기네단톡방에 보내줄 사진을 저한테 보냈길래 봤는데 노래방에서 여자랑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진짜 믿고 보내줬는데 너무 어이없고 이런일이 몇번 있었던 거 같은데  증거가 부족한거 같아서 이걸가지고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요즈음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서로의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거나 맞춰보기 위해 동거를 미리 하는 일이 많으며 단순히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위자료청구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체로 채택이 되는 증거물은 결혼식 사진, 상대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 생활비가 공통적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을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여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라면, 혼자 속앓이를 하기보단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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