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고 이에 더해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지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또한 질문자님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만이 아닌 무형의 노력이나 기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퇴직금, 가상화폐 또는 주식과 같은 부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5년 이상 부부 공동생을 유지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지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