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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변호사 님에게 자문구하고싶어요.

조회수 67,572 | 2023-09-20

인스타피드랑 외모가 제스탈인 사람이 있어서 인친을맺고 서로 가끔 디엠하다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먹게됐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게 됐습니다. 연락할때 가끔 야한 농담도 주고받고해서 좀 야한 동영상을 연락하던 여자애한테 줬는데 절 통매음으로 고소하면서  다음주 경찰조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통매음변호사님에게 자문구하고싶어요.
A
휴대폰과 같은 통신매체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 동영상 또는 이미지,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데요. 상대와의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및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매음변호사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작정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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