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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8,693 | 2023-09-19

제가 가끔 ㅌㄹ ㅌ 사이트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많이보는데요. 이번에도 아껴볼려고 다운받았던 동영상들이 있는데  현생이 바빠 보지도 못했는데 다운 이력이 남았는지 제가 다운받은 동영상이 아동이 나온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다운만 했을뿐인데 경찰조사 받으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A
합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물, 복제물을 시청,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아 보다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외에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혐의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사건이 더욱 커지기 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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