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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변호사 선임해 수사입회동행원합니다.

조회수 80,689 | 2023-09-19

제가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다른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상대테이블사람의 머리에 치게 됐습니다. 바로 술집사장님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혹시나 말실수 할까봐 경찰조사변호사 선임해서 수사입회 동행하고 싶은데 일하고 있어서 6시이후 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A
형법상 '특수'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무언가 더 가중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를 입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폭행, 협박 등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이가 우선적으로 폭행을 과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해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특수폭행죄 혐의 감형사유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감형사유를 파악해 경찰조사변호사님과의 수사입행동행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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