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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금지명령 어길시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9,120 | 2023-09-18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가정폭력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필요한 물품을 놓고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들고올려고 했는데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아내한테 걸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접근금지명령 어길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접근금지명령은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장 1년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접근금지명령위반시 제재가 강력하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만약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를 어기면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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