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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38,074 | 2023-09-18

아버지가 유독 막내남동생을 좋아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막내아들에게 넘겨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년 뒤쯤 알게됐습니다. 오빠랑 저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할까요?
A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특정인물에게 유산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라면 일정 부분 보전받도록 해주는 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데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재산에 더해서 증여와 채무 등이 관여하고 증여는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선 유류분액이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과 유증,증여 등으로 유류분의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이라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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