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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장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76,756 | 2023-09-15

제가 한 브랜드의 아기용품을 샀는데 너무 별로라서 맘카페에 사용후기를 올리고 비추한다는 식으로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 글 때문에 매출이 안좋아졌다고 절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해서 어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왜 형사고소감이 되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서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에서는 형법상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진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의 내용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이 적용될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 비방의목적, 특정성, 공연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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