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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은 얼마주면 될까요

조회수 85,834 | 2023-09-12

얼마전에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제 차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합의금을 높게부르면서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은 얼마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위자료의 종류와 액수는 다양하며 물적 손해, 정신적손해등을 산정하여 교통사고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과 손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이나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의 경우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손해가 심각할수록,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액수가 높아지기에 교통사고위자료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경미한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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