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장접수를 확인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사실보다 과장된 표현으로 적혀있거나, 하지 않은 일까지 서술해 놓았다면 감정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도 소장을 받은 30일 이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의 소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밝히고 싶다면 답변서만 준비해도 되지만, 이혼에 동의하며 원고의 주장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 이혼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