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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9,484 | 2023-08-23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사람을 몇대 치게 되었는데 맞은 사람이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치만 겉으로는 멀쩡해보였어요 저는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하는 말로는 제가 상해죄를 저지른거라고 하였는데 상대방도 구급차 실려가다가 병원 도착하고나서 의식 찾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다친게 아니지 않나요? 저 상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례상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써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해죄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리적 기능에는 신체적 기능과 함께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에 걸렸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시비과정에서 의사의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관하여 사건 전후 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하여야 정확한 예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가까운 법무법인으로 가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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