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내용에 관하여는 고인의 유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 파생한 단독상속이 다른 형제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은 1/3을,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3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순위에 따라서 적법한 상속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시가와 함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지, 다른 형제자매는 총 몇명인지를 확인해야만 본인 몫의 유류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단순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상속자들 중에서 고인의 자산 증식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좀더 많은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몫을 주장하지 않으시다면, 현저히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해야하는 유동적인 분야입니다.
귀하의 몫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