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일련의 과정의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지 못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최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판결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혹여나 판결문을 받더라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빌려준돈 소송 통해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