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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때 같이갈 수있나요?

조회수 21,784 | 2023-08-22

접촉사고로 경찰 출동했고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217 나왔구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 1번 있습니다 운수업하고 있구요 음주운전 2진아웃 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도 알고있어요 이번에는 경찰조사때부터 같이가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찾고 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변호 잘해주시는 실력좋은 분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A
현재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 나오신 것으로 보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신 듯 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불리한 내용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실 때 경찰조사 때 동석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인적, 물적 사고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를 내시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관련법에 의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주셨던 듯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으셨던 상황이시라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인 경우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3년간 면허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사고부담금"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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