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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문의합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법 있나요?

조회수 53,475 | 2023-08-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빌려준돈 받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것이있어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오늘로 11개월 넘게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 문제는 차용증이나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에요 아는 사람은 각서나 차용증없이 는 돈못돌려받는다고 하던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해도 진짜 못받나요?
A
금전을 대여해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 있다면 직접 증거로써 확실히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증거(각서나 차용증 등)이 없이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모든 정황을 충분히 심리하였을 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을때, 차용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거나, 차용증을 분실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은행의 이체내역서와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무런 정황증거도 갖지 못하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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