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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4번째 처벌이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는 안되나요?

조회수 12,203 | 2023-08-11

이번에 음주운전 4번째 단속에 걸렸습니다. 5년 전에 3번째 걸렸었고요. 좀 억울한게 전날 술마시고 11시간 넘고 나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데 알콜농도 수치가 떠버렸어요. 경찰관이 측정 잘못한건 아닐까요? 친구가 이번에는 징역나올거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집행유예는 안될까요?
A
경찰관의 측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못 측정될 여지가 있었는지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된 경우라면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간주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최근 판결 기조입니다. 최근 7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으로 10년 내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재범한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4회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유력합니다만, 변론전략을 제대로 제시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실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당시 구체적인 음주운전 전후 상황과 함께 음주단속 혈중알코올수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음주측정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질문주신 분에게 지병이 없었는지,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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