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약서에 대해서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서 자문은 다른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에 있어 수익구조와 정산 시 어떤 비용들을 공제하여 연예인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만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위약금, 외부인사 및 기업의 투자,상표권 분쟁,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초상권, 기업내부 이슈 발생시 대응할 형사 및 민사소송 등 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쟁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도 소속사와 타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상대도 안티팬과 주주와 같은 외부 개인일 수도 있고, 투자사, 광고계약사, 제작사, 방송국 등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속사에서는 기업가치를 지켜 줄 수 있는 전속 법무법인을 지정하여 종합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소속사를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도 연예계라는 특수분야의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