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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가 했으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7,334 | 2023-08-10

아들이 저모르게 배달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마약이었고 던지기전달한 것이라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전화받았답니다. 우리애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냥 배달알바를 한것인데. 변호사한테 사건맡기면 무죄 받을수 있을가요.
A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신 와중에 단호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수사중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일명 던지기라고 부르는 일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방식으로 유통시킨 전달책 또한 수사중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조직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를 수회 하였다거나, 많은 양의 마약을 전달한 경우에는 범죄조직에 관여한 정도가 깊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사건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규정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물을 얼마의 중량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만 맞춤형 변론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아드님께 확인하시어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피의자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은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사건이 결코 아니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선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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