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명도라는 것은 인도의 다른 말이기도 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을 경매나 매매를 통해 매수했으나,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며,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다른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아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본래의 점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