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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절도죄 혐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11,629 | 2023-08-02

아는 친구랑 금은방 골목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는 가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순간 나쁜 생각이 들면서 친구랑 같이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여러개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는데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이라 절도죄도 아니고 특수절도죄 혐의라고 합니다. 처벌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
A
어떠한 이유와는 관계없이 단순 물건만을 훔친게 아니라, 두명 이상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도죄 형량인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달리, 특수가 붙는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본 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야간에 침입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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