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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절도죄 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조회수 57,880 | 2023-08-02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현금과 수표가 많이 있길래 모두 제 가방에 넣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몇시간 뒤에 경찰들이 저희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절도죄 혐의로 저를 체포하게 되었고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혹시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쪽 절도죄 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절도죄에 대한 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타인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지,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인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이 되기에 억울한 경우 본인의 죄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해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절도죄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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