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타인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지,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인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이 되기에 억울한 경우 본인의 죄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해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절도죄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