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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도박 처벌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회수 13,925 | 2023-08-02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다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수 생활을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돈을 빠르게 많이 벌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불법도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혹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온라인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에서도 불법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장소를 제공한 사람과 사업장 대표는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도박죄와는 별개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장을 개장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한 상태에 있으면 도박장개설죄에 해당됩니다. 불법도박 처벌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상당히 무거운 죄목으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거나 되도록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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