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구를 비롯하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금전거래만큼은 친분이 두터울수록 자금 회수도 어려운 편인데요.
만약 사기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법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알고도 범한 행위인 고의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위법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과실이 존재해야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사실을 토대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보전처분 등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사기죄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