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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형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8,703 | 2023-07-28

제가 새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을 하고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A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사고까지 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를 냈거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즉시 상태를 조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후 행정적 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면허의 취소는 물론이며,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수많은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자체도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경우라면 음주운전 형량도 높아지고 구속 후 수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주시어,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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