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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고소를 시키고자 합니다.

조회수 57,339 | 2023-07-28

아이가 어느날부터 상처를 달고 오길래 조용히 물어봤더니 학교 애들한테 자주 맞고 다녔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그 아이들 부모님도 만나고 학교 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학교폭력 고소하는데 도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A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의 처분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그 결정을 통해 저지른 폭력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1~3호의 처분이 아니고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만일 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그에 맞는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문제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상의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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