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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구공판 예정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조회수 64,076 | 2023-07-28

취업이 잘 안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급도 꽤 괜찮고 해서 며칠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 채권중심의 업무였지만 SNS 나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뭔가 수상함을 느꼈지만 당장에 돈이 필요했기에 하게 되었는데 얼마뒤에 조사가 들어와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보이스피싱 구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요.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라면 구공판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실형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범행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록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률 지식을 갖춘 조력자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 사건들과 연관된 가해자들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구공판을 통해 사기방조죄나 사기죄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즉 사건에 가담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사기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초범이거나 역할이 범행에 있어 수행한 정도가 낮은 경우라도 사기죄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선고나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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