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의 인적 사항과 소를 제기하는 사유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토지를 점유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가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거나 토지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들은 개인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토지인도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해당 분야를 많이 접해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