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음주운전 구제는, 벌점초과나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이러한 구제 청구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심판 및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기에, 이러한 일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악영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