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피해 정도 등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는 경우에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청구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주셔야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