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에게 채권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금전을 빌려준 사실
▶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사실
이와 함께 녹취록, 문자 내용, 통화내역 등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여 공적인 사실증명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수집하는 일도 서울민사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