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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울변호사 중에서 민사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26,022 | 2023-07-24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어느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더니 몇달때 소식도 모른채 지내고 있습니다. 건너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지금 돈을 갚지 못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울변호사 중에서 민사변호사 계시면 빠르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에게 채권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금전을 빌려준 사실 ▶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사실 이와 함께 녹취록, 문자 내용, 통화내역 등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여 공적인 사실증명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수집하는 일도 서울민사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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