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부모 양측 또는 일방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권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이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분쟁이 잦은 것인데요.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면 자녀의 복리를 일순위로 마련된 기준을 통하여 권리를 가질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와의 거주 및 교감 여부, 자녀의 의견과 같은 요소들이 긴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판결이 부당하다 여겨질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다양한 요소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칫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