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내 자녀가 실제 겪은 피해에 비해 연령 문제로 인하여 처벌이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되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닌, 고소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처분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특성으로 징계 처분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는다는 데에는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여 더욱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내용을 추가로 실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개인 단위로 진행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 안건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