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처분은 형사처분과 행적적 처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물론 고의로 행위를 저질렀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진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인이라고 해도 의료법위반 상황에는 대처하기 힘들기에,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