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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조회수 89,821 | 2023-07-13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 망해서 급히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를 지시했던 사람들은 검거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저 역시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에게 단체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처벌 받으며 끝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까지 걸려오면 돈도 다 물어줘야하나요?
A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타인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를 도왔다면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금원이 크다면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내의 징역이나 2,000만 원 내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사기방조죄는 감형된 형량이 선고되지만, 경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가중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인한 배상 책임까지도 져야하기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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