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속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기에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벌금과 채권은 별개이기에 벌금을 낸 이후에도 채무에 관한 책임은 유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금전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산변호사와 적절하게 상황부터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